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익신고는 모두 95만 8103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3년 49만 356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공익신고의 87.8%에 달하는 84만 1278건이 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 분야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 제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건강 분야와 관련해서도 5만 3797건(5.6%)의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 또 유사석유 판매·금융사의 불법 추심행위 등 소비자 이익 분야와 관련해서는 3만 63건(3.1%),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 분야에서는 2만 8675건(3.0%)이 접수됐다. 원청업체의 하도급비 미지급이나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4290건(0.5%)만 접수돼 상대적으로 신고 건수가 적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 정도인 44만 526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7만 2169건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송치됐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 제도는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를 보호, 지원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186만 9853건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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