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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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5-12 02:44
입력 2017-05-11 23:16

행자부, 내주부터 30일까지 치과·한방병원 등 25곳 대상

“건강검진 기관에서 우편으로 정밀검사 추가비용 청구서를 보내왔는데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가 납니다. 주민번호 일부를 마스킹(특정 부문만 골라서 가리거나 지우는 것)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개인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 기관과 한방·치과병원 25곳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대상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1년 9월 30일) 이후 첫 점검이다.

행자부는 그간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마다 건강검진기관에서 약 1400만명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역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내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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