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가스료 등 감면신청 복지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5-18 18:25
입력 2017-05-18 18:16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회사를 직접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개인정보활용 동의, 공인인증,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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