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종이관보 같은 효력 갖는다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6-01 02:22
입력 2017-05-31 17:58
행자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용 다를 땐 종이관보 우선
행정자치부는 31일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알리는 국가 공보지인 관보 발행을 현실화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보는 종이와 인터넷(gwanbo.moi.go.kr)으로 발행되는데 현재 법은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부터 발행된 전자관보는 2007년 검색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제도화되면서 종이관보보다 활용도가 높아진 현실을 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시에 인터넷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하지만,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된 뒤에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종이관보를 우선시하여 그 효력의 우선에 대해 묻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2014년에는 “종이관보만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한곳에 종이관보가 배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의 공포일을 정해야 한다면, 배달시점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법령의 시행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행자부의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관보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해 전자관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에 대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