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 타고 자전거도로 통행, 민통선 이북 임업인 주택 허용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2-22 02:25
입력 2017-12-21 23:20
정부 지역규제 47건 완화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이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경찰청·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선 농어업인과 임업인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 농어민의 집을 짓는 건 가능하지만 임업인의 집을 짓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임업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불편을 덜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건의 사항을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민통선산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개발 등 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고성군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업체 직원들은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 업체는 인근 옛 장춘초등학교 부지를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숙사를 짓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오수처리시설 등을 구비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바꾼다.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금강·몽돌해수욕장 등을 활용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푼다. 강원 춘천시는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냉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나섰으나 호소수(호수나 늪에 있는 물)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의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끝내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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