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구조사 자격증 딴 구급대원 응급 분만 때 탯줄 자르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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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1-17 01:57
입력 2019-01-16 22:40

특별교육 이수 후 3월부터 시범 실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은 응급 분만 때 탯줄을 자를 수 있다. 가슴이나 팔다리에 전극을 붙여 심전도 변화를 측정하는 ‘12유도 심전도 기기’도 쓸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구급대원 업무 범위 조정·검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는 매우 제한돼 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등 14종에 그친다. 그동안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단위로 시범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참여하는 응급구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19구급대원 1만 393명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4381명(42.1%)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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