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洞) 지역도 귀어·귀촌 국비 지원

한상봉 기자
수정 2019-07-21 12:54
입력 2019-07-21 12:54
대부동, 행주동 등 도시지역 어촌 이사 길 터
경기도는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안산시 풍도동과 대부동, 내수면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고양·파주·여주시 등 도시 인근 어촌으로 이주할 때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경기도는 귀어·귀촌 관련 지원 대상에 동 지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포함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했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어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79가구 씩 어가가 줄고 있어 향후 20년 이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해수부가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헤 2015년 부터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동 지역 어촌은 귀어 귀촌 대상에서 제외 됐다.
경기도 추정결과 2013~2017년 사이 약 500여명이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으로 귀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귀어학교 개설, 청년 어촌정착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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