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자’ 내년부터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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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9-11 04:16
입력 2019-09-10 23:10
기초생활수급자인 A(40)씨는 월급 80만원과 생계급여 33만원으로 3인 가족 생계를 꾸려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돼 생계급여가 약 60만원으로 증가한다. 월급 등을 합쳐 매월 14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근로연령층인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7만여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10년 만에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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