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출원시 ‘용도’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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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1-06 11:05
입력 2021-01-06 11:05

특허청, 1월 출원 상표부터 적용하도록 심사 기준 개정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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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1월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소프트웨어 상표 등록 가능 명칭 예시.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1월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소프트웨어 상표 등록 가능 명칭 예시.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월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등록이 가능해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폭넓게 인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상표권자가 특정 용도에만 사용해 용도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쟁업체의 상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데다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원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를 등록하려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 유사 여부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꿨다.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산업계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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