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 유족연금 제한 ‘공무원 구하라법’ 6월 시행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3-24 08:00
입력 2021-03-23 17:50
미성년기 자녀 양육 방기 등 판단
상속 동순위 유족에게 균등 배분

서울신문 DB
인사혁신처는 양육 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 기준, 유족 급여 제한 절차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간 교류하지 않던 친모가 나타나 딸의 유산을 절반이나 가져간 일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에 이어 ‘군인 구하라법’인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공무원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때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학대 등을 했는지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으로 부모가 양육 책임을 방기했는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부모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상속 동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균등 분배한다.
부모를 제외한 다른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을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무원 유족급여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 유족급여가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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