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공직자 여부’ 미적… 금품수수·부정 청탁 무관용 처벌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7-15 06:32
입력 2021-07-14 20:34
“박 前특검 의견서 제출해 검토” 해명
하반기 공직기강 현장점검 집중 실시

연합뉴스
다만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당초 오늘 브리핑 때 발표하려 했으나 어제(13일) 오후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을 통해 갑자기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일정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에 반영할 내용은 없는지, 법 해석상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권익위 주변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권익위의 통상적인 조사 관행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권익위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니다”며 “특히 여당 의원 출신이 수장인 권익위 직원들로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징계요구 등이 이뤄진다. 또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최근 공직자 음주폭행, 군대 성비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또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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