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필수업무자 지정·지원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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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8-27 02:30
입력 2021-08-26 20:40

고용부 입법예고… 매년 실태조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지원이 신속해진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재난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업무종사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과 같이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재난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비율을 최소 40%로 규정했다. 또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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