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탐방] 변호사 1년 계약 후 능력 검증 땐 정사원… 10년 단위 적격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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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8 00:00
입력 2014-04-28 00:00

입사 어떻게…

정부 법무공단은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로펌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경영효율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는 매우 작다.

공단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심층면접’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함께 발전 가능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임능력, 대외 활동성 등 다양한 자질이 고려된다. 국가로펌이라고 불리며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익을 생각하는 가치관도 평가 대상이다. 채용된 이후에도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능력이 검증된 뒤에야 정식직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후 10년 단위로 적격심사도 이뤄진다. 공단 측은 “민간로펌과 경쟁해 사건을 수임하는 체제이고 업무량도 상당하다”며 “공공기관이라 편하게 안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귀띔했다.



비서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직원의 경우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채용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공단 내 퇴사자 등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충원되는 구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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