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공기업 성과급 아예 못받을 수 있다
수정 2014-07-03 00:00
입력 2014-07-03 00:00
정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의결
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게 됐다. 성과급 제한 대상 기업도 기존 10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 효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가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성과급 제한 최대폭을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성과급은 C등급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에만 지급된다.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했다. 경영평가 편람 규정상의 ‘일부 제한’을 50%로 해석해 성과급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 62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기관장은 3100만원, 48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차장급은 240만원만 받게 됐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새로운 경영평가 수정안이 적용되면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숫자도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한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 측면에서, 119개 중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기관은 방만 경영과 부채감축 양쪽에서 성과가 부족하면 성과급을 제한받게 된다. 방만경영의 경우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할 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 ▲방만경영 55개 체크 리스트를 포함해 노사 간 단체 협상 타결·서명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모든 규정 개정 ▲관련한 노사 이면 합의가 없을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영평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효율 경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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