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 작년 연차수당 518억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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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14:29
입력 2014-07-30 00:00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곳(21.7%)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약 518억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며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112개(46.1%) 기관은 연차사용에 대한 촉구와 통보 등을 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연말에 수출 물량이 갑자기 몰려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며 “연차를 쓰지 못한 것과 쓰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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