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 환경기업 42개사 밀착 지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5-14 01:27
입력 2020-05-13 18:14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을 대비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대상 기업을 지난해 23곳에서 42곳으로 늘렸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역량 강화와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유치 역량 지원도 이뤄진다. 실제 최근 3년간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4개 기업에서 336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 위험에 놓인 중소 환경기업에 대해 총 4억원의 법률 자문·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형사·행정 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과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에 대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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