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임야 매입… 일부 교산지구에 편입
투자 4년 만에 최소 4억 이상 수익 챙겨
해당 간부 “퇴직 뒤 농사 목적 구입” 반박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5일 서울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토지와 붙어 있다. 2016년 12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2월 맹지(법적 진입로가 없는 땅)인 천현동 434의21(230㎡·70평)과 434의24(1651㎡·500평) 임야 2필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인접한 이 토지는 2016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이모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3개월 뒤인 2017년 2월 A씨 부부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 의원의 어머니가 함께 사들였다. A씨 부부가 매입한 두 토지는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돼 한 필지는 수용보상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7년 3.3㎡(평)당 30만원대에 산 땅이 4년 만인 2021년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주변 부동산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는 퇴직 전 하남시에서 개발 관련 사업과 관련 있는 도시건설국장이었다. 도시건설국장직은 하남시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해 각종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업무와 연관성이 충분하다고 법조계에서 지적한다.
A씨 부부와 김 의원의 부부(실소유주)가 매입한 토지는 하남교산지구에 매입 이듬해 편입된 것은 물론 하남시가 2012년 1월부터 자체 추진해 온 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와 근접해 있다. 이곳에는 쇼핑·물류·주거 및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업계에서는 “A 전 국장은 충분히 관련 개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였고, 퇴직하자마자 땅을 사들였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땅을 물색하던 중 아내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하게 됐다”면서 “공로연수 기간에 농지를 찾던 중 소개받은 땅을 구입했을 뿐,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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