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건의 ‘집단에너지 열공급 규정’ 개선
수정 2012-06-14 00:34
입력 2012-06-14 00:00
주거용 오피스텔 난방비 부담 20% 덜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한해 지역난방 열요금을 주택용 수준으로 20% 감면해 부과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업무용 난방요금을 부과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다. 열요금 적용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서울시 주택 관련 기관인 SH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주민에 비해 20%의 비용을 더 내고 있었다.
구는 ‘열공급 규정’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신뢰받는 행정을 펴기 위해 다른 불합리한 공공요금제도 개선에도 애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