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출산 장려금 확 늘립니다
수정 2013-01-23 00:48
입력 2013-01-23 00:00
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넷째부터 100만원 지급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부터이며, 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했으면(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구청은 결혼식장 무료대관,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 맞벌이가구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성북구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면서 출산·양육 분위기 확산에 더욱 공을 들일 예정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아이 갖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실질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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