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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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3 00:00
입력 2013-02-13 00:00

성동구 인증사진 서비스

서울 성동구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신혼 부부에게 즉석 사진을 촬영해 제공하는 ‘혼인신고 인증 사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혼인신고는 부부가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일인 만큼 구는 민원여권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그 순간을 기념하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선물한다. 사진 하단에는 기념이 될 만한 문구를 직접 적어 넣을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현상해 제공했으나 인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사진 촬영을 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올해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촬영과 동시에 현상이 되는 즉석 사진기를 사용한다. 단 한장만 인화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구는 혼인신고 인증 사진 서비스 외에도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 축하 카드와 출생자가 등재된 기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에는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고 있다.

오경희 민원여권과장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사진 촬영에 진짜 부부가 된 느낌이라며 기뻐하는 등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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