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땐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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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0 00:12
입력 2013-03-20 00:00

주차난 해소위해 시설비 지원

금천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시설비를 연중 지원하는 등 지역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구로부터 시설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 주차요금도 징수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건축물·아파트·학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하면 방범시설을 포함한 시설 개선 공사비를 최고 2000만원 지원한다. 신규로 조성하는 학교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면 공사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야간 개방 2년 연장 시 보수비 300만원을 제공하고 시설환경 공사에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야간 개방 시 유료 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 범위에서 징수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원칙이지만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면 조정할 수 있다. 구는 사업비 5억 7200만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주민들이 담장을 허문 이후 범죄 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폐쇄회로(CC)TV형 무인자가방범 시스템을 신청하면 무료로 설치해 준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 주차관리과(2627-2175)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구는 지난달 25일 금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면도로 및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은 “불법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와 금지구역 플래카드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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