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조례로… ‘삶의 질’ 생각하는 성북구
수정 2014-02-04 02:46
입력 2014-02-04 00:00
이르면 4월 구의회 통과 추진
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명문화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다지기 위해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조례에는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담는다. 이르면 4월 구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나 노동자 평균임금(이하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38%에 그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성북구는 노원구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 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 공동용역을 통해 지난해 생활임금을 135만 7000원(시간당 6490원)으로 정했다. 올해엔 7만 5000원이 오른 143만 2000원(시간당 685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평균임금의 절반에 서울시 생활물가 조정분(8%)을 더해 평균임금의 58%로 산정한다. 서울 생활물가가 다른 지역에 견줘 16% 많다는 조사를 반영했다. 올해를 예로 들면 평균임금의 절반인 123만 4907원에 생활물가 조정분의 절반인 19만 7585원을 합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등 저임금 계약직 110명에게 지급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나 민간업체에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나아가 상위법 제정 및 조달 관련법 개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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