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목상권 보호 강화… SSM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로
수정 2014-02-12 01:49
입력 2014-02-12 00:00
‘상생조례’ 개정안 공포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영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55% 이상으로 올렸다.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된다.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자치구 조례 개정은 계속된다. 지난 3일 양천, 이번 도봉에 이어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랑·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중구는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적용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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