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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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6 01:57
입력 2014-09-16 00:00
중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51억 1000여만원(10만 8000여건)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기는 것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단,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내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낼 수 있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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