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첫 아파트 불만 신고센터 운영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6-07 23:20
입력 2017-06-07 22:32
구청·동 주민센터 22곳에 설치… 하자보수 민원 처리 관리비 절감
구 관계자는 “센터 운영은 구가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구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조치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구는 지난 4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구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방위협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창구를 통해 센터 운영을 적극 알리고 있다.
강남구는 그 첫 사업으로 지난달 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6개 단지(1만 331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 4557건을 접수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사업주체 측에 보수 처리를 요청했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닌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다”면서 “관리비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6-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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