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사장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용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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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27 09:53
입력 2021-01-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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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는 올해 부터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용역 체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에서는 건설기계(중장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의 기준을 세웠다.

이 용역체결로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투입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점검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 중장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사진)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소규모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점차 확대해 안전한 양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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