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려동물 주인님, 단속 전에 등록하세요

장진복 기자
수정 2021-10-11 01:57
입력 2021-10-10 22:08
한 달간 양재천·주택가 등 집중 점검

아울러 구 동물복지팀 동물보호감시원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오는 19일 2차 점검을 통해 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등록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이달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등이 제한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과 같다”며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해 반려견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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