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장표 ‘육아 경력인정서’ 발급

장진복 기자
수정 2022-04-13 02:53
입력 2022-04-12 17:32
‘내 이력서 새로 쓰기’ 프로그램
성동구 제공
구는 지난해 10월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이 수행한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구청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온라인 토크 콘서트 ▲구 출자·출연기관 경력인정 비율 항목 신설 등을 추진했다.
장진복 기자
2022-04-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