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현장 점검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1-06 00:14
입력 2023-01-05 17:54
반입한 직원에게 페널티 부과

광진구 제공
구는 지난 2~4일 일회용컵이 많이 사용되는 점심시간마다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일회용컵을 갖고 들어온 직원에게는 개인별 페널티를 부과했다. 페널티가 3회 이상이면 당직 근무를 서게 된다.
구는 올해부터 모든 직원의 일회용컵 사용과 반입 금지를 의무화했다. 대신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컵 등을 이용하도록 독려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개인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며 “청사부터 구청 근처 카페, 구 카페 등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곳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친환경 소비 도시 광진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청사 내 모든 직원의 일회용컵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게릴라 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구는 제로 청사 만들기를 이어 가기 위해 청사 주변 카페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다회용컵 의무 사용을 안내하고, 다회용컵 공유 카페를 모집한다. 또 청사 안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2023-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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