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70억원 융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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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2-07 15:54
입력 2023-02-07 15:54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원, 금리 1.5% 최대 1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30억원, 이차보전율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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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억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로구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소상공인 15억원)과 시중 은행 협력 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소상공인 10억원) 등 총 7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구는 우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소상공인 6억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 은행 협력 자금은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는 올해 이차 보전율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 은행 대출 시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2%의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매월 초 5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3억 9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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