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복지’… 성동, 탈모 치료비 지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3-01 00:10
입력 2023-03-01 00:10
전국 첫 39세 이하 연간 20만원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 구민의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틈새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신청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접수일 올해 3월 2일 기준)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에 대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1인 기준 구매 금액의 50%로 연간 20만원 한도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다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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