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직원 뽑은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4-07 01:08
입력 2023-04-07 01:08
1인당 300만원·최대 10명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도
먼저 구는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월로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구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했으며 다음달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오는 30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사진) 종로구청장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업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2023-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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