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 관악 행정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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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4-25 02:26
입력 2023-04-25 02:26

불량 중개업소 수시 현장 점검
계약 도움 서비스 등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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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오른쪽)이 전문가로부터 전월세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오른쪽)이 전문가로부터 전월세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우선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을 소개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상담 위원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구는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자 구청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큰 만큼 구는 공인중개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1인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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