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2년간 법률 상담·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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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6-16 02:46
입력 2023-06-16 02:46

전세 사기당한 분들, 지자체 문 두드리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본격화서울 종로구가 오는 2025년 5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 금융 주거지원 등을 연계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본인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등이 있다. 결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의 신청, 종로구 및 서울시의 접수·조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통한 피해자 결정과 결과 송달 순으로 이뤄진다. 임차인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구청 누리집 내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전과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비롯해 임대차와 전입 신고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을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구청 내 별도의 피해지원센터를 마련,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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