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2년간 법률 상담·주거 지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6-16 02:46
입력 2023-06-16 02:46
전세 사기당한 분들, 지자체 문 두드리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본인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등이 있다. 결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의 신청, 종로구 및 서울시의 접수·조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통한 피해자 결정과 결과 송달 순으로 이뤄진다. 임차인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구청 누리집 내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전과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비롯해 임대차와 전입 신고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을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구청 내 별도의 피해지원센터를 마련,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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