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부동산 취득세 셀프 신고 안내서 발간

김동현 기자
수정 2023-12-01 01:54
입력 2023-12-01 01:54
구청 누리집엔 PDF 파일 게시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 기대
50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이택스 신고 ▲제6장 위택스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 ▲지방세 구제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3-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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