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부동산 취득세 셀프 신고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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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3-12-01 01:54
입력 2023-12-01 01:54

구청 누리집엔 PDF 파일 게시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 기대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세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50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이택스 신고 ▲제6장 위택스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 ▲지방세 구제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3-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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