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같은 자치구 또 없어요…필수노동자에게 수당 주는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2-18 23:34
입력 2024-02-18 23:34
요양 보호사·마을버스 기사 등
사회 기능 유지하는 필요 인력
9억7400만원 규모 ‘깜짝 선물’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황씨와 같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게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이다. 사업비는 9억 7400만원 규모로 올해 수당은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8일 지급했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히 해당 3개 직종의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만든 데 이어 ‘서울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2024-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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