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30년 된 담장·옹벽·석축 보수 비용 지원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3-04 00:25
입력 2024-03-04 00:25
공사비 50% 이내 최대 700만원

영등포구 제공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가운데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단 건축물 1곳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하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한 곳당 최대 500만원, 옹벽·석축은 최대 700만원이다.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4-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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