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전국 최초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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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4-10-31 00:38
입력 2024-10-31 00:38

청산 추진 현황 따라 3단계 관리
관련 법령·절차 미비점도 보완
“신속한 재건축 추진 계기 되길”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곳 가운데 미청산 재건축조합은 13개다. 이들은 소송이나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며 구청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제도가 신설됐다.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분류한다. 서초구는 단계에 맞게 모니터링·갈등조정·직권개입의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특히 사업 주체의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법적 의무를 미준수하는 조합은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구가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 통제 방안을 정비한다. 또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의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전국 최초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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