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5급 면접 청탁사건, 수험생 관련 안 돼 무혐의
수정 2012-01-12 00:00
입력 201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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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검은 한 의원과 학연이 있는 해당 수험생의 아버지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수험생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검찰은 ▲한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아직 면접위원이 선정되기 전이라는 점 ▲선정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외부개입이 불가능한 점 ▲어떤 수험생이 면접시험을 볼지가 시험당일 결정되는 점 ▲해당 수험생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이후 한 의원에게 부탁을 취소한 점 ▲한 의원이 실제로 면접위원에게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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