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송치···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최종필 기자
수정 2024-08-21 15:13
입력 2024-08-21 15:1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 김 예비후보는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던 손훈모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과 별개로 선거 운동 기간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는 검찰에 전부 보냈다”며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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