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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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5-05-20 09:44
입력 2025-05-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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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6일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 화면.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16일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 화면.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기사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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