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서 5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 폭행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5-21 13:57
입력 2025-05-21 13:04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서 주먹과 발로 경비원 B(60대)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아도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늦어져 아직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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