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급증’ 민주주의도 찢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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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수정 2025-05-22 19:01
입력 2025-05-22 19:01
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불법 행위
SNS선 ‘찢기 챌린지’로 범죄 부추겨
“사회통합 위해 선거 결과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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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20일 오후 진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육교에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만지고 있다. 송현주 기자
경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20일 오후 진행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육교에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만지고 있다. 송현주 기자


“후보자의 눈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낸 벽보를 발견하자마자 ‘누군가 악의를 갖고 훼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무섭죠.”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김모(55)씨는 지난 2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하다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담장에 걸린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의 눈과 이마 부위만 날카로운 물건으로 갈가리 찢겨 있어서다. 김씨는 곧장 선관위에 보고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3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 경찰이 수사 중인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의 경우 22일 기준 120명으로, 같은 기간 (선거일 12일 전 기준) 20대 대선(45명)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급증하는 벽보·현수막 훼손 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경찰청은 예방 활동과 함께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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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선거용 벽보·현수막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심화한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후보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눈 부위만 도려내는 등 훼손 방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인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도 충북 청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여주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옹호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것이 우선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동행한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단속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했다. 공개 채용된 전국 267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달 가까이 선거 홍보물 훼손 등 각종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다. 경기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원단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비방 문구나 혐오 표현 낙서가 유독 늘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와 조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찢기 챌린지’라며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가 찍힌 사진들이 올라온다. 벽보 훼손을 특정 행동이나 미션을 따라 하는 일종의 놀이인 ‘챌린지’로 명명하며 부추기는 것이다.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물의 얼굴 사진을 훼손한 것을 인증하며 ‘합법적 찢기 챌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와 적개심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이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위협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지난 21일 이 후보의 벽보에 낙서하던 70대가 자신을 제지한 선거운동원을 폭행했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는 20일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 BB탄총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회통합을 위해 비방보다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주·김주연·유규상·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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