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현직이 보험설계사 시험 ‘대리응시’…조직적 부정행위 적발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05 11:09
입력 2025-06-05 11:09

돈을 받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대신 치러 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씨와 업체 관계자,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응시자들에게 1인당 10∼15만 원을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대신 치러 합격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험협회 측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등 GA 관계자와 응시자 등 10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있는 73명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상태로 응시할 수 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더라도 응시 제한 1년에 그치고, 대리 응시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도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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