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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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6-05 13:39
입력 2025-06-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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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연합뉴스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사진행 보고서에는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입건돼 2개월간 세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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