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동생 훈계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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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6-27 12:07
입력 2025-06-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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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집에서 평소 동생 B(57)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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