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스토킹 범죄 10대 구속…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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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7-21 17:43
입력 2025-07-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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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토킹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한 뒤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1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했다. 하지만, A군이 지난 13일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자 체포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이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 프로파일러가 작성한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당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윤정우(48)가 범행 한달여 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참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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