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 운항 중이던 어선 선장 적발…특별단속에 걸려

김형엽 기자
수정 2025-07-24 18:08
입력 2025-07-24 11:18

음주 상태로 어선을 몰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 45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동쪽 22㎞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29t급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여름 성수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던 중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한 0.139%로 나타났다. 당시 어선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