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금 44억원 코인으로 세탁…총책 등 28명 검거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7-24 12:33
입력 2025-07-24 12:33

수십억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30대)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B(20대)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범죄 수익금 44억원을 B씨 등의 은행 계좌와 가상 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면실장은 계좌 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렸다. 토스실장은 계좌명의자 모집, 공급책 역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 범행 방법을 미리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수익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다.
특히, 계좌 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후 대면실장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 조직원과 계좌 명의자가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된 후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수사를 벌였다”며 “검거 당시 확인한 범죄 수익금 8700만원은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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