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 상고심 총력 대응…‘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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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07-24 17:06
입력 2025-07-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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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포항시 제공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2017·2018년 지진 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에 대비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24일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대리인에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는 상고심의 결과가 전체 약 50만명이 참여한 유사 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 전 대법관이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과의 협업,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해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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